회사 직원시 채용할때 요구하는 이력서,자기소개서 = 등기부등본,건축물대장
등기부등본
- 부동산의 이력서
-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관리
등기부등본 발급법
1. 중개사에게 받기
2. 계약 할 마음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출력해 달라고 하자
self 출력하는 방법, "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"
부동산 등기 -> 열람하기 // 등기부등본 발급법
3.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- 가장 중요한 2가지만 보자 !!
- 갑구의 [ 소유권에 관한 사항 ]
- 가압류,압률,경매개시결정,가처분,가등기 (이 단어만 안나오면 된다)
압류만 안들어가면됨, 이 단어들이 있다면 거래 안하는게 좋다.
- 을구의 [ 소유권 이외의 권리 ]
- 근저당권설정,전새권설정,주택임차권 을구에 이 단어가 없으면 괜춘
- 빨간 줄이 없으면 살아있는 권리
- 이 단어들이 있다면 없애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.
2. 건축물대장
- 부동산의 자기 소개서
1. 중개사에게 받기
- 계약 할 마음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출력해 달라고 하자
- self 출력하기 "정부24 사이트에서"
- 용도 부분에 내가 사려는 것과 동일한 용도가 적혀 있어야 한다.
- 근린생활시설,숙박시설 해당 단어 있으면 안됨 상가라는 개념
- 위반건축물 딱지 붙어 있으면 안됨. (근린생활시설,숙박시설,위반건축물)
- 잘 모르면서 욕심을 부릴 때 욕심을 부린다.
- 중개사들이 잘 챙겨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린다.
-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꼭 챙겨야 합니다.
최종 정리
- 잘 모르면서 욕심부릴 때 사기 당한다.
- 등기부등본은 이력서
- 가압류,가처분,가등기,경매개시결정,압류
- 근저당권설정,전세권설정,주택임차권
- 건축물대장은 자기소개서
- 위반건축물,용도 확인 필수
빨간색 표시가 있으면 거래 하지 말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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