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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직원시 채용할때 요구하는 이력서,자기소개서 = 등기부등본,건축물대장

 

등기부등본

 

- 부동산의 이력서

-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관리

 

등기부등본 발급법 

 

1. 중개사에게 받기

2. 계약 할 마음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출력해 달라고 하자

   self 출력하는 방법, "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"

   부동산 등기 -> 열람하기 // 등기부등본 발급법 

3.등기사항 전부 증명서 

- 가장 중요한 2가지만 보자 !! 

- 갑구의 [ 소유권에 관한 사항 ] 

- 가압류,압률,경매개시결정,가처분,가등기 (이 단어만 안나오면 된다)

압류만 안들어가면됨, 이 단어들이 있다면 거래 안하는게 좋다. 

- 을구의 [ 소유권 이외의 권리 ] 

- 근저당권설정,전새권설정,주택임차권 을구에 이 단어가 없으면 괜춘 

- 빨간 줄이 없으면 살아있는 권리 

- 이 단어들이 있다면 없애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.

 

2. 건축물대장 

 

- 부동산의 자기 소개서 

 

1. 중개사에게 받기 

 

- 계약 할 마음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출력해 달라고 하자

- self 출력하기 "정부24 사이트에서"

- 용도 부분에 내가 사려는 것과 동일한 용도가 적혀 있어야 한다.

- 근린생활시설,숙박시설 해당 단어 있으면 안됨 상가라는 개념

- 위반건축물 딱지 붙어 있으면 안됨. (근린생활시설,숙박시설,위반건축물)

 

- 잘 모르면서 욕심을 부릴 때 욕심을 부린다. 

- 중개사들이 잘 챙겨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린다.

-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꼭 챙겨야 합니다.

 

최종 정리 

 

- 잘 모르면서 욕심부릴 때 사기 당한다.

- 등기부등본은 이력서

- 가압류,가처분,가등기,경매개시결정,압류

- 근저당권설정,전세권설정,주택임차권

- 건축물대장은 자기소개서

- 위반건축물,용도 확인 필수 

 

빨간색 표시가 있으면 거래 하지 말 것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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